[회신]
보세구역 내 甲이 보세구역 내 乙에게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재화를 보세구역 내의 乙이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면허를 乙의 명의로 발급 받는 경우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乙에게 교부한다.
상세내용
보세구역 내 갑이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보세구역 내 甲이 보세구역 내 乙에게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재화를 보세구역 내의 乙이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면허를 乙의 명의로 발급 받는 경우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乙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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