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개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3.26
외국에서 수입한 개(기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수축류)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외국에서 수입한 개(기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수축류)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외국에서 수입한 개(기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수축류)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외국에서 수입한 개(기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수축류)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