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용인에게 주는 생일선물

사건번호 선고일 1983.03.25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