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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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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