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의 운반・보관용역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2.26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