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재화를 생산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상세내용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재화를 생산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