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겸업자가 냉공기를 제조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3.03.15
냉공기 제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회신] 과세사업(냉장, 냉동)과 면세사업(선어 도매)을 겸영하는 경우 판매용이 아닌 냉공기를 자기가 제조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냉공기 제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다. 상세내용 냉공기 제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과세사업(냉장, 냉동)과 면세사업(선어 도매)을 겸영하는 경우 판매용이 아닌 냉공기를 자기가 제조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냉공기 제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