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에게 적용하는 에누리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4.1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대가가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인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됨
[회신] 항만청에서 정한 “보세장치장 화물보관료율”대로 보관료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 거래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대가가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인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됨 항만청에서 정한 “보세장치장 화물보관료율”대로 보관료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 거래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