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신용장금액과 수출대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3.07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하고 수출완료 후 그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수출업자가 국내에 본사가 있는 해외지점 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하고 수출완료 후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국내 본사에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하고 수출완료 후 그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수출업자가 국내에 본사가 있는 해외지점 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하고 수출완료 후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국내 본사에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