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가공사업자가 원사를 대체하여 제직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2.02.16
수출품임가공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원사를 대체하여 임가공 납품하고 추후 원사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교환거래로써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회신] 수출품임가공업자가 둘 이상의 수출품생산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직물을 제직 납품하는 경우에 갑 사업자로부터 원사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여 을 사업자의 원사로 동일 제조장 내에서 대체생산 제직하여 납품하고 추후 갑 사업자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을 사업자의 계약생산량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수출품임가공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원사를 대체하여 임가공 납품하고 추후 원사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교환거래로써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수출품임가공업자가 둘 이상의 수출품생산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직물을 제직 납품하는 경우에 갑 사업자로부터 원사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여 을 사업자의 원사로 동일 제조장 내에서 대체생산 제직하여 납품하고 추후 갑 사업자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을 사업자의 계약생산량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