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납세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3.07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현행:교육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다만, 미납세 반출이 증명되지 아니하며 추징하는 경우에 동 세액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현행:교육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다만, 미납세 반출이 증명되지 아니하며 추징하는 경우에 동 세액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