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현행:교육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다만, 미납세 반출이 증명되지 아니하며 추징하는 경우에 동 세액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현행:교육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다만, 미납세 반출이 증명되지 아니하며 추징하는 경우에 동 세액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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