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준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이 준공되기 전 실수요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준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2001.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상세내용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준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이 준공되기 전 실수요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준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2001.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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