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가표준에 의한 안분계산시 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3.05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준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이 준공되기 전 실수요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준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2001.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상세내용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준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이 준공되기 전 실수요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준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2001.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