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장건설과 관련한 조기환급

사건번호 선고일 1981.01.09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조장을 건설함에 있어 구제조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조기환급대상이 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조장을 건설함에 있어 동 제조장에 대하여는 건설이 완공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동 제조장의 건설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구제조장 명의로 교부받을 경우 동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구제조장의 조기환급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조장을 건설함에 있어 구제조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조기환급대상이 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조장을 건설함에 있어 동 제조장에 대하여는 건설이 완공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동 제조장의 건설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구제조장 명의로 교부받을 경우 동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구제조장의 조기환급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