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가격 이하로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공급가액이나,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인 경우에는 시가임
전 문
[회신]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류판매시 동력자원부에서 고시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였을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지만,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세내용
고시가격 이하로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공급가액이나,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인 경우에는 시가임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류판매시 동력자원부에서 고시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였을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지만,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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