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품의 보관장소가 하치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2.25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폐지된 사업장은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회신]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은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폐지된 사업장은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은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