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폐지된 사업장은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은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폐지된 사업장은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은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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