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양수하였을 경우 개업일은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날임
전 문
[회신]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사업장을 양수하였을 경우 동 사업장의 개업일은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다.
상세내용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양수하였을 경우 개업일은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날임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사업장을 양수하였을 경우 동 사업장의 개업일은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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