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자산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소유 부동산의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과세됨
전 문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자산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소유 부동산의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자산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소유 부동산의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과세됨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자산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소유 부동산의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