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4.02.21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예정.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납부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귀 질의의 경우 송금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예정.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납부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귀 질의의 경우 송금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