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 건설회사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음식・숙박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콘도미니엄 건설회사가 입회금을 받고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에게 연중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분양된 콘도미니엄을 회원이 아닌 일반인(비회원)에게 회원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음식․숙박업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콘도미니엄 건설회사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음식・숙박업에 해당함
콘도미니엄 건설회사가 입회금을 받고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에게 연중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분양된 콘도미니엄을 회원이 아닌 일반인(비회원)에게 회원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음식․숙박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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