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 재화를 합산하여 출자금을 확정하거나 결산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인의 각 사업장이 신설법인의 각 사업장으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각 사업장별 재화를 합산하여 출자금을 확정하거나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 재화를 합산하여 출자금을 확정하거나 결산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인의 각 사업장이 신설법인의 각 사업장으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각 사업장별 재화를 합산하여 출자금을 확정하거나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