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불량품을 인수시키고 받는 대금

사건번호 선고일 1981.12.23
공관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공관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회신] 공관(깡통)을 납품 받아 사이다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공관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공관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공관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공관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공관(깡통)을 납품 받아 사이다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공관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공관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