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공관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공관(깡통)을 납품 받아 사이다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공관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공관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공관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공관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공관(깡통)을 납품 받아 사이다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공관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공관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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