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송수단 없이 화물운송을 수탁 받는 사업

사건번호 선고일 1981.12.17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임
[회신]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동 차량에 의해 화물주의 화물운송을 의뢰 받아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의 업태는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이다. 상세내용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임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동 차량에 의해 화물주의 화물운송을 의뢰 받아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의 업태는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