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임
전 문
[회신]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동 차량에 의해 화물주의 화물운송을 의뢰 받아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의 업태는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이다.
상세내용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임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동 차량에 의해 화물주의 화물운송을 의뢰 받아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의 업태는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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