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승용차 대여업자의 유류 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2.12.27
승용차대여업을 경영하는 자가 승용차의 유류를 매입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됨
[회신] 승용차대여업(렌트카)을 경영하는 자가 승용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 승용차의 유류를 대여사업자가 매입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상세내용 승용차대여업을 경영하는 자가 승용차의 유류를 매입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됨 승용차대여업(렌트카)을 경영하는 자가 승용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 승용차의 유류를 대여사업자가 매입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