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복 교부한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선고일 1979.12.29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후 착오로 재교부함으로써 이중 발행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당초 정당하게 교부한 후 동일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재교부함으로써 이중발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이중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후 착오로 재교부함으로써 이중 발행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당초 정당하게 교부한 후 동일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재교부함으로써 이중발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이중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