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후 착오로 재교부함으로써 이중 발행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당초 정당하게 교부한 후 동일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재교부함으로써 이중발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이중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후 착오로 재교부함으로써 이중 발행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당초 정당하게 교부한 후 동일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재교부함으로써 이중발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이중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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