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기공사 용역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2.12.15
전기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은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와 노무비 등 필요경비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금액을 말함
[회신] 전기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은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와 노무비 등 필요경비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금액을 말한다. 상세내용 전기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은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와 노무비 등 필요경비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금액을 말함 전기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은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와 노무비 등 필요경비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금액을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