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하는 재화

사건번호 선고일 1982.02.13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건물 및 구축물 등의 신축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건물 및 구축물 등의 신축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