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 보충해 주는 재화

사건번호 선고일 1981.11.27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동종 동량의 다른 재화로 보상해 주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음
[회신]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에 대해 공급자가 보상하도록 계약하고 공급한 재화가 공급받은 자의 보관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여 당초 공급자가 이를 동종 동량의 다른 재화로 보상해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동종 동량의 다른 재화로 보상해 주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음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에 대해 공급자가 보상하도록 계약하고 공급한 재화가 공급받은 자의 보관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여 당초 공급자가 이를 동종 동량의 다른 재화로 보상해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