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시설이용 용역의 대가와 구분한 인환권을 발부하고 그 인환권에 의하여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는 캐디봉사료는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 시설용역을 제공하고 캐디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캐디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골프장 경영자가 고용관계 없는 캐디를 대리하여 골프장 시설이용 용역의 대가와 구분한 인환권을 발부하고 그 인환권에 의하여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는 캐디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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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시설이용 용역의 대가와 구분한 인환권을 발부하고 그 인환권에 의하여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는 캐디봉사료는 과세되지 않음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 시설용역을 제공하고 캐디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캐디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골프장 경영자가 고용관계 없는 캐디를 대리하여 골프장 시설이용 용역의 대가와 구분한 인환권을 발부하고 그 인환권에 의하여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는 캐디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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