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캐디 봉사료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12.10
골프장 시설이용 용역의 대가와 구분한 인환권을 발부하고 그 인환권에 의하여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는 캐디봉사료는 과세되지 않음
[회신]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 시설용역을 제공하고 캐디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캐디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골프장 경영자가 고용관계 없는 캐디를 대리하여 골프장 시설이용 용역의 대가와 구분한 인환권을 발부하고 그 인환권에 의하여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는 캐디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골프장 시설이용 용역의 대가와 구분한 인환권을 발부하고 그 인환권에 의하여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는 캐디봉사료는 과세되지 않음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 시설용역을 제공하고 캐디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캐디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골프장 경영자가 고용관계 없는 캐디를 대리하여 골프장 시설이용 용역의 대가와 구분한 인환권을 발부하고 그 인환권에 의하여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는 캐디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