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운생선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12.07
생선을 구워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생선을 구워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생선을 구워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생선을 구워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