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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운생선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12.07
요 지
생선을 구워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생선을 구워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생선을 구워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생선을 구워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