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멸치가루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12.07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