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2.12.03
선박수리용역 완료 후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회신]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박수리 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을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에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상세내용 선박수리용역 완료 후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박수리 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을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에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