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용역 완료 후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전 문
[회신]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박수리 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을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에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상세내용
선박수리용역 완료 후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박수리 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을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에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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