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중 노임부분만을 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콘테이너를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 서비스업 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임
전 문
[회신]
건축공사 중 노임부분만을 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송 용기인 콘테이너를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선박회사에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의 업태는 서비스업 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이다.
상세내용
건축공사 중 노임부분만을 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콘테이너를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 서비스업 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임
건축공사 중 노임부분만을 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송 용기인 콘테이너를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선박회사에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의 업태는 서비스업 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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