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미정정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2.12.01
상속으로 인한 승계시 사업자명의 변경을 지연하여 정정신청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회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상속인으로 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이 발생하는 때에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청으로 인하여 - 피상속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으며, - 사업자등록을 지연하여 정정신청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상속으로 인한 승계시 사업자명의 변경을 지연하여 정정신청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상속인으로 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이 발생하는 때에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청으로 인하여 - 피상속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으며, - 사업자등록을 지연하여 정정신청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