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한주택공사의 면세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3.02.17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 및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난방비 등은 면세됨
[회신]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받는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6호에 의거 면세기관 즉, 정부업무대행기관인 대한주택공사는 그간 당 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왔으나, 1983. 1. 1부터 동 시행령동호 단서의 신설에 따라 국민주택(85㎡)을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사업과 상가의 분양 및 임대사업 부문에 대하여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 그런데 당 공사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주택의 분양과 상가의 분양 및 임대에 있어 하기와 같은 경우에 과세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당 공사가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역(85㎡ 초과주택)에 대하여 면세여부. 당 공사가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즉,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사업은 과세사업에 해당되겠으나,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조건의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2) 당 공사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85㎡ 초과)과 동 주택(국민주택 포함)단지내의 복리시설인 상가를 분양하고, 사후관리하는 비용인 관리비․난방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그 근거 (3) 당 공사가 소유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상가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 주택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상가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 주택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의 면적보다 클 때 동 사업용 건물(상가)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에 의거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