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지점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자산매각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2.12.01
본지점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의 고정자산 매각시 과세표준계산은 지점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본지점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의 고정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점의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하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세내용 본지점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의 고정자산 매각시 과세표준계산은 지점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함 본지점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의 고정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점의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하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