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 1동을 신축판매할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2.11.23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