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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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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