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업종이 다른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 설치신고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11.22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의 일부에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만 하는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음
[회신]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는 사업장(부동산 임대업, 수출․입 통관업무 등의 사업장)의 일부에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만 하는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상세내용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의 일부에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만 하는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음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는 사업장(부동산 임대업, 수출․입 통관업무 등의 사업장)의 일부에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만 하는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