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포장용기의 판단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2.11.19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나,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은 과세됨
[회신]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과세된다. 상세내용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나,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은 과세됨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