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축비를 부담하고 임대권을 갖는 건설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3.02.15
건축비를 부담하고 임대권을 갖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준공일이며, 공급가액은 공사비 해당액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교회(이하 “갑”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위에 소유권을 “갑”명의로 하는 건물을 “을”의 부담과 책임하에 공사비 19억4천만원에 신축하여 15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후 사용기간 만료 후 건물임차인으로부터 “을”이 받은 전세보증금 중 14억원을 “갑”이 인수함과 동시에 건물관리권 일체가 “갑”에게 넘어갈 경우에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준공일이며 공급가액은 19억 4천만원이다. 상세내용 건축비를 부담하고 임대권을 갖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준공일이며, 공급가액은 공사비 해당액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교회(이하 “갑”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위에 소유권을 “갑”명의로 하는 건물을 “을”의 부담과 책임하에 공사비 19억4천만원에 신축하여 15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후 사용기간 만료 후 건물임차인으로부터 “을”이 받은 전세보증금 중 14억원을 “갑”이 인수함과 동시에 건물관리권 일체가 “갑”에게 넘어갈 경우에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준공일이며 공급가액은 19억 4천만원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