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 된 중기를 폐차 처분하고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과세되며, 그 사업에 관련된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중기로 대체하기 위하여 노후화 된 중기를 폐차 처분하고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사업에 관련된 권리, 의무 일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또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폐차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중기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노후화 된 중기를 폐차 처분하고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과세되며, 그 사업에 관련된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함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중기로 대체하기 위하여 노후화 된 중기를 폐차 처분하고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사업에 관련된 권리, 의무 일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또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폐차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중기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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