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할 수 없어 현금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은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현물 차용 후 현금상환시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할 수 없어 현금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은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