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원재료 하자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

사건번호 선고일 1981.10.30
제조가공한 봉제품이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불량품이 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봉제품 생산업자가 원단을 공급받아 제조가공한 봉제품이 공급받은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불량품이 된 경우 당해 불량품을 원단공급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내용 제조가공한 봉제품이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불량품이 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봉제품 생산업자가 원단을 공급받아 제조가공한 봉제품이 공급받은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불량품이 된 경우 당해 불량품을 원단공급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