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가공한 봉제품이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불량품이 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봉제품 생산업자가 원단을 공급받아 제조가공한 봉제품이 공급받은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불량품이 된 경우 당해 불량품을 원단공급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내용
제조가공한 봉제품이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불량품이 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봉제품 생산업자가 원단을 공급받아 제조가공한 봉제품이 공급받은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불량품이 된 경우 당해 불량품을 원단공급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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