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점에서 일부가공하여 본점에서 완성하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장소

사건번호 선고일 1982.11.01
종사업장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본사에 반출하고 본사에서는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명의로 교부함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본사)에서 수출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지점)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본사에 반출하고 본사에서는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명의로 수출업자에게 교부한다. 상세내용 종사업장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본사에 반출하고 본사에서는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명의로 교부함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본사)에서 수출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지점)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본사에 반출하고 본사에서는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명의로 수출업자에게 교부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