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업장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본사에 반출하고 본사에서는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명의로 교부함
전 문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본사)에서 수출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지점)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본사에 반출하고 본사에서는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명의로 수출업자에게 교부한다.
상세내용
종사업장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본사에 반출하고 본사에서는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명의로 교부함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본사)에서 수출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지점)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본사에 반출하고 본사에서는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명의로 수출업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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