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공품 제조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1982.10.29
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세내용 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사업자가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