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세내용
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사업자가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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