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봉사료

사건번호 선고일 1984.12.29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현행: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 질 의 ] | | 1.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관광호텔에 있어서 교통부령에 의거 용역에 대한 일정비율 10의 봉사료를 사업주가 징수하고, 간이세금계산서(금전등록기)에 용역에 대한 대가와 봉사료,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발행하고 있음 2. 징수한 봉사료 전액을 매월 말일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바, 본 봉사료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갑설] 사업주가 봉사료를 징수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금전등록기)에 공급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표시, 발행하고 징수한 봉사료를 예수금 계정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 의거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사업주가 봉사료를 징수함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공급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표시 발행하더라도 일정률을 징수하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예수금계정에 계상 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해당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