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장의 제품을 본사에서 소매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10.28
공장의 제품을 도매와 소매를 겸영하는 본사에서 소매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공장의 제품을 도매와 소매를 겸영하는 본사에서 소매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공장의 제품을 도매와 소매를 겸영하는 본사에서 소매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공장의 제품을 도매와 소매를 겸영하는 본사에서 소매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