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할부판매가 취소되어 반환하는 재화

사건번호 선고일 1981.10.23
할부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받고 부불금의 일부를 지급하던 중에 당초계약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할부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받고 부불금의 일부를 지급하던 중에 당초계약이 취소되어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할부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받고 부불금의 일부를 지급하던 중에 당초계약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가 할부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받고 부불금의 일부를 지급하던 중에 당초계약이 취소되어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