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일정기간 건물사용권을 갖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1.10.22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