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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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함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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