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 인근 장소를 임차하여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사건번호 선고일 1981.10.21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함
[회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다. 상세내용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함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