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전용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2.10.25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이다. 상세내용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