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연탄제조기술제휴를 받고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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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연탄제조기술제휴를 받고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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