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된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10.2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연탄제조기술제휴를 받고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연탄제조기술제휴를 받고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